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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eSports Studies, ISES

제1조 (학회지의 발행)
학회지는 매년 6월 말일, 12월 말일 연 2회 발행한다.
제2조 (논문 투고 자격)
공동 저자를 포함하여 논문 투고자는 학회 회원으로서 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제3조 (논문 투고 기한)
논문 투고는 투고자가 원하는 발행월일 기준으로 50일 이전까지 해야 한다.
제4조 (투고논문의 종류)
학회지는 e스포츠에 관련된 독창적인 내용을 담은 논문을 게재하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을 포함한다.
1. 원저(Regular paper): 독창적인 연구로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가치 있는 결론 또는 사실을 포함한 것
2. 단신(Note): 어떤 한정된 부분의 발견이나 새로운 실험방법 등과 같이 원저논문으로 정리할 수 없지만 발표할 가치가 있는 것
3. 총설(Review): 철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어떤 특정 주제의 최신 연구 동향이나 현재까지의 지식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4. 속보(Short Communication): 독창적인 중요한 발견 또는 결론을 포함하고,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우선으로 게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제5조 (투고논문 작성 요령)
1. 본 학회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은 주제(국영문), 저자정보(국영문), 초록(국영문),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한다.
2) 논문의 본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한다.
3) 원고는 논문 내용의 표와 그림 및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국배판(210mm x 297mm)으로 작성한다.
4) 논문은 주제, 초록, Ⅰ, Ⅱ, Ⅲ, Ⅳ, 참고문헌 형식에 맞추어서 작성하며, 본문의 부제에는 일련번호를 1, 1), (1) …의 순으로 부여한다.
5)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그림 하단에 기재한다.
6) 각주(footnote)와 미주(endnote)는 본문 중의 특별한 설명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본문에 인용된 문헌은 가, 나, 다, 영어 참고문헌은 A, B, C 순으로 참고문헌란에 아래 형식으로 기재한다.
8) 논문 중의 인용문헌은 인용문에 인용 표시를 달고 논문의 끝에 있는 참고문헌 목록에 아래 형식으로 기재한다.
① 단행본:저자명(연도). 도서명(진하게). 출판사 지역 : 출판사
② 학술지:저자명(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탤릭체), 권수(호수)(이탤릭체), 페이지
③ 학위논문:저자명(연도). 제목(진하게). 미간행 석사 혹은 박사학위 논문. 학교명. 지역
④ 이외의 참고문헌 양식은 (최신) APA형식에 준함
9) 본문 중의 문헌인용은 저자명과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고, 같은 저자명을 두 번 이상 인용할 때, 저자가 2인 이상 일 때 제1저자만 표기하고 “등” 또는 “et. al.”를 첨가한다.
2. 논문은 한국e스포츠학회 논문투고 웹사이트(http://www.ises.or.kr)를 이용하여 온라인 투고한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학회 사무국이나 편집국으로 한다.
4. 논문투고양식
제6조 (저작권)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될 경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한 것으로 본다.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저자는 본 논문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전부를 본 학회에 양도한다.
2.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실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3.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함으로써 저자는 다음 사항을 보증한 것으로 본다.
1)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2)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저자는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 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제7조 (저작권 이양 동의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온라인논문투고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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